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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것" 키디비가 블랙넛 성적비하 고소(엑박으로인해 다시 업로드입니 블랙넛 유죄 다행이다ㅠㅠㅠㅠㅠ '블랙넛 노래는 힙합 아니다' 대법, 키디비 디스에 유죄 확정 블랙넛의 키디비 성희롱 유죄 확정 원래도 힙합 장르는 선호하지 않아서 안듣는 편인데 일단 블랙넛이라는 사람을 떠받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신기하면서 좀 별로였고 이번에 키디비가 고발한 건으로 유죄판결나니 국힙팬이라는 사람들 반응보니 더 정떨어지네요 ㅋㅋㅋ 여기에 올라온 글에도 뭐 법원에서 힙합을 판별한다니 어쩌니 하는데 자기 가족한테 누가 공개적인



것 같다"고 전했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지윤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내려진 엄중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키디비)가 회복을 위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생각한다. 힙합문화는 솔직함과 저항정신을 내포하는 좋은 문화인데 이런 성적 모욕은 힙합 문화로 포섭시켜서도 아니되고, 그런 행위를 특정 문화라고 포장하는 것은 그 특정 문화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다. YTN Star: 힙합 문화 및 문화 예술계의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김: 어느 집단이나 어느 문화나 명과 암이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키디비는 2017년 5월 블랙넛에 대한 고소를 진행 한뒤 블랙넣은 그뒤로도 4차례 무대에서 키디비를 대놓고 모욕하 ? 이런 힙합장르에서 정당방위로 용인되지 않는 사례로



등을 통해 성적인 모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된 것을 이제라도 많은 분들이 알게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피해자인 키디비를 향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악플러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지윤 변호사는 "키디비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다. 악플러들의 말이 사실이면 억울하지나 않을텐데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자꾸 사실인 것 처럼 유포하니까 너무 답답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물론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했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한 모욕적 표현은 합리적 이유로 비판한 것도 아니고,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번 형사소송 판결이 강하게 나와서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지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중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처음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단순히 모욕 행위가 아니라 무려 여덟 차례에 걸친 모욕 사건, 3개의 노래와 SNS, 무대 퍼포먼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여성을 향한 성적인 모욕 행위다. 심지어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와 '포(po)'라는 노래는 범죄 사실로 추가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블랙넛의 성적 모욕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랙넛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힙합의 '디스 문화'라고 주장하며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김지윤 변호사는 "진짜 힙합 문화라는 것은 저항정신이나 솔직함과 같은 것이라고





맥락에서 언급한 것도 아니다”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대법원 판결 결과 모욕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인 키디비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오늘(12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해 SNS에 올렸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차례 공연에서는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곡을 불렀다. 김씨는 “노래에서 피해자를 키디비로 특정하지 않았고,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힙합에서 디스는 자주 사용돼왔고, 이런 힙합 특성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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