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네이처셀, 라정찬 대표 징역 12년 구형에 '급락'
변호인은 검찰이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위 보도자료와 허위공시로 시세조종 했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라 회장 측 변호인은 "네이처셀은 임상2상에 준하는 임상 결과를 입증했다"며 "네이처셀 주가는 30년 만에 왔다는 슈퍼싸이클, 바이오 주가의 상승이 맞물렸고 실제 보도자료를 낸 시점에 네이처셀 주가가 오르지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 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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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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