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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구 대표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심원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번 선고가 난 이후 뉴시스는 구 대표를 만났다. 그는 어느때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판결 후 곳곳에서 그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판결 후 사이트 접속자 하루 20만명" "사이트 개설 후 지난 1년6개월 간 배드파더스에 제보할 의사를 갖고 3번 이상 문의·상담한 사람의 수가 3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명예훼손이 두려워 실제로 제보한 사람은 400명 정도인데요. 새벽부터 거의





못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하루 자고, 주위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해 줘서 그제서야 '기쁘구나' 싶었어요." 이 대표는 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공익변론단을 구성해 함께 맞섰다. 양해연을 이끌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구 대표의 무죄 판결을 발판 삼아 양육비 이행강화 법률안 입법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10여건의 양육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만드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새끼들도 모자이크 해주는 세상에, 사람들 수십토막 내고 이유없이 마구 찔러 죽인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강간한놈들 전자팔찌 찬 놈들이랑 동급인 범죄인가요? 한번 공개되면 그다음부터 잘 주더라도 회복할수 있을까요? 물론 그전에 잘 이행해야 겠지만 그 사이트가 전국민이 바로 열람할수 있는 사이트던데.. 사진이랑 프로필 딱 보는순간 아.. ㅅㅂ 진짜 기분 더럽데요.. 그렇다고 배드마더





적습니다. 덧붙여 신상공개 무죄 판결에 대한 정당성의 가부는 차치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육 책임을 완수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신상공개 등의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고 또, 누군가 고소와 협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위법의 논란을 무릅쓰는 위험과 부담을 져야만하는 일인지 참담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의 쾌락이든 불화로 끝난 사랑이든, 부와 모의





해시태그를 붙여 전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과 배드 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당위 행위는 그 목적과 동기, 수단, 긴급성, 보호이익 등 충족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전씨는 개인 SNS에 전부인에 대한 묘사, 방법, 표현 등을 살펴볼 때 공공의 이익으로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판시했다. 이날 시민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의 평의도 재판부와의 판단과 일치했다. 이름은 배드파더스 이긴한데 가보면 양육비 지급 안하는 엄마들도 있음. 배그파더스가 무죄라는 기사 제목만 보고 판사가 "또"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 상세한 정보를 배드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이트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이 구씨를 고소하면서 지난 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15일 새벽12시40분까지 13시간가량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무책임한 아빠들, 엄마들'이라는 제목하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이주석 기자 배드파더스.. 명칭에 파더스가 들어가서 뷔페니즘이라는 글이 있더라구요.. 사실 큰 오해인데요. 애초 시작은 코피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부도덕한 일부 남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작한거죠. 그 뒤, 코피노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모두 공개하게 된거구요.. 해당 사이트와 관련해 재판을 받으신 구본창씨는 50세가 넘은 남자분이시구요.. 명칭을 보고 뷔페니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오해를 풀고자 글을 남깁니다. 즉.. 시작은 X대가리 잘못놀린 놈들





24시간 동안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사이트 방문자 수도 폭주하고 있다. 구 대표에 따르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판결 이후 하루 약 20만명이 방문한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제한이 풀린 뒤 하루 약 12만명이 접속했던 것에 비해 60% 이상 늘어난 셈이다. 양육비 미지급 사건 해결 건수도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아이는 애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하 기사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봅니다. 참고 삼아 기사 전문을 읽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며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통 가정폭력 피해자들이다.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다. 다만 이번 무죄판결로 인해 용기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가 양육비 지급을 미루다 배드 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될 것을 우려, 즉시 양육비를 지급했던 일을 꼽았다. 구 씨는 "월 500만원씩 4년간 총 2억 4000만원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였다."면서 이 남성의 직업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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