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김씨는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했다”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김씨가 피해자에 대해 한 모욕적 표현은 합리적 이유로 비판한 것도 아니고, 음악적인 맥락에서 언급한 것도 아니다”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자작곡 으로 공연에서 타 여성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혐의로 재판에 블랙넛이 도마에





김칫 국물을 떨어뜨린 후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차례 공연에서는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곡을 불렀다. 김씨는 “노래에서 피해자를 키디비로 특정하지 않았고, 성적 매력을 표현한 것일 뿐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힙합에서 디스는 자주 사용돼왔고, 이런 힙합 특성을 고려하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 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디스는 힙합계 문화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영어 ‘Disrespect’의 줄임말이다. 표현의 자유보다는 타인의 인격권이 더 중요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김씨는 2017년 ‘투 리얼’이라는 곡을 작사하면서 가사에 키디비를 모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종이에 ‘I respect for my unnie(언니를 존중한다)’라는 문장을 반복해 쓴 뒤 그 위에 ‘김치녀’를 의미하는



편인데 일단 블랙넛이라는 사람을 떠받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신기하면서 좀 별로였고 이번에 키디비가 고발한 건으로 유죄판결나니 국힙팬이라는 사람들 반응보니 더 정떨어지네요 ㅋㅋㅋ 여기에 올라온 글에도 뭐 법원에서 힙합을 판별한다니 어쩌니 하는데 자기 가족한테 누가 공개적인 노래로 혹은 공연에서 '니 사진보고 딸쳐' 하면서 자위하는 제스쳐를 취해도 '크...이게 힙합이지'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이버든 어디든 국힙 팬이라는 사람들 댓글보면 하나같이 '힙합하는 사람으로 찌질하다'니 어쩌니... 진짜 정 팍팍 떨어지네요 기사 내용 읽어보시면 힙합이든 힙합





이번 판결을 통해 대중의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처음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기 때문이었다. 사건이 단순히 모욕 행위가 아니라 무려 여덟 차례에 걸친 모욕 사건, 3개의 노래와 SNS, 무대 퍼포먼스 등을 통해 성적인 모욕이





오늘(12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 유죄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 직후 YTN Star와 만난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판결에 대한 생각과 블랙넛의 모욕죄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 더불어 키디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같이 실검에 오르는 곰탕집 설렁탕의 경우 1년에 가까운 공방으로 결과적으로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거에 비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인거같습니다. ? ? 대법원의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의 원심을 확정한 부분은 2017년 투리얼이라는 작곡에서 부터 키디비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흔히말하는 김치녀 라는 비하항목인데요. ? ? 미국에서는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한개의 주당 대한민국면적의 몇배나 되니 사실상 타 주에 살고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해외여행급인지라 서로간의 디스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주칠일도 적을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악플러들 가운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부모님이 전화로 '애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얘기하더라.피해자가 악플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또 어떤 악플러들은 악플의 수위를 따지면서 '이런 걸로 고소하느냐'고 얘기하더라. 일체 선처나 합의는 없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ㅇㅇ 원래도 힙합 장르는 선호하지 않아서 안듣는



덧붙여 그는 "단순한 디스도 아니다. 특정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해서 모욕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그만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기에 결코 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지윤 변호사는 현재 블랙넛에 대한 민사소송과 더불어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임을 밝혔다. 그는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는 지금까지 100여 건 정도 진행됐다. 허위사실을 적은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밝혔다. ■ 이하 김지윤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YTN Star: 대법원에서 블랙넛의 상고를 기각, 유죄로 원심판결을 유지했는데, 판결 결과에 대한 생각은? 김지윤 변호사(이하 김): 처음에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주된 범죄로 고소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죄로 의율됐던 부분이 아쉽긴 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범죄에 대해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YTN Star: 이번 고소건이 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김: 저의 경우 힙합가수, 문화·예술계 자문을 많이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힙합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핑계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댓글